‘천안함 좌초설’ 주장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11년만에 무죄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2:28]

‘천안함 좌초설’ 주장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11년만에 무죄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09 [12:28]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3(주심 노정희 대법관)9일 정보통신망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침몰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던 신 전 위원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34건의 글을 올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정부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가 민군합동조사단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된다.

 

이렇게 시작된 1심에서는 신 전 위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이 올린 글 중 2건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글의 동기와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당시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삭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인정하며 기소된 지 11년 만에 신 전 위원은 군과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게 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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