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및 전관예우' 패소 호소인들 20년 만에 재심 청구

'재심 재판부 재심소장 인정, 전관예우 척결, 소송사기로 승소한 재심피고 응징 등 요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13 [18:32]

'소송사기 및 전관예우' 패소 호소인들 20년 만에 재심 청구

'재심 재판부 재심소장 인정, 전관예우 척결, 소송사기로 승소한 재심피고 응징 등 요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13 [18:32]

소송사기전관예우등의 부조리 때문에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년 만에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소장을 제출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가 13일 오후   © 은태라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지방법원 1-3민사부는 공소권없음으로 재심소장 인정하고 소송사기로 승소한 재심피고를 응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의 도움으로 2개월 전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한 재심원고들은 이날 재심피고의 소송사기와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대법원 패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심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1-3민사부) 재심소장 인정 전관예우 척결 강탈당한 토지 2천 평 이전 등을 촉구했다.

 

이번 재심 소송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렇다. 형제지간인 사건 당사자들은 19945월 부친의 사망으로 인천시 서구 금곡동 임야 3천 평을 상속받는다. 하지만 장남 A 씨가 상속받은 임야를 단독명의 등기를 시도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재심소송 피고인 장남 A 씨와 그를 옹호하는 다른 형제 B 씨가 상속받은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20013월 경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패소한다.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이영훈 전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결국 항소심은 물론 2006627일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거두며 판결을 확정짓는다.

 

이후 재심소송 원고인 다른 형제들은 A 씨와 B 씨가  상속받은 임야 편취를 위해 종산사 문서 급조 증인 위증 교사 임야 관할지역 묘지담당직원과 공모해 허위공문 작성을 했으며 승소 후 임야 재개발 후 불법 매각 수십억 원 이익 편취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회차 소송을 진행시켰다.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재심피고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선임해 전관예우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라 기판력에 의해 이후 소송은 모두 기각 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원고들은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지난 20215월 경 진정을 하고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첫 소송 시작 후 20년 만에, 2006년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 후로 부터는 15년이 지난 후에야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마지막 판결 받은(201118956 소유권확인) 사건이 2021721일 확정된 관계로 재심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구사일생으로 2개월 전에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재심소장 인정과 재심피고 응징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재심원고들이 2002년 당시 관할 묘지담당직원 C 씨가 상속된 임야에 대한 묘지대장 묘지명을 합족묘지에서 종중묘지로 수정하여 허위공문 작성했다며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의 이유로 20217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7호에 해당한다“‘공소권없음으로 재심소장이 인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재심을 제기할 판결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대상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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