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3일 결국 진병준 위원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빼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은 1시경 대전지법 앞에 모여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했다"며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도 진 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결국 진 위원장은 영장실질검사 끝에 구속됐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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