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윤미향 의원실은 15일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콜센터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제로 진행됐다.
윤미향 의원은 "플랫폼 경제 발달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콜센터 구축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실에서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가 있지만, 공기정화설비 등 공기질 관리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1인당 작업환경 면적 등의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참여법'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콜센터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 준수 제고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법제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등 <콜센터5법>을 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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