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갈등이 심했던 지난 1960년 간첩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십 년 뒤 무죄로 선고를 받은 피해자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1부 (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간첩방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이들에게 형사보상 4억635만2000원을 비용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60년 11월 경 간첩 B 씨의 신분을 몰랐던 A 씨는 B 씨에게 하루 동안 숙식을 제공했다. 이후 4개월 후인 1961년 3월경 비로소 A 씨는 B 씨가 간첩임을 알아차렸지만 가족 때문에 자수를 거부하며 월북을 시도하는 B씨를 자전거에 태워 해안까지 데리고 가 월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이런 사실이 치안당국에 의해 밝혀지며 대공분실로 불법체포 당해 끌려가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결국 간첩방조죄를 허위 자백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이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재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의 월북을 도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 감금되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B 씨에게 하루 숙식을 제공 한 것과 월북을 도운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는 B 씨가 간첩인줄 모르고 한 행위이거나 그의 귀환을 도운 것에 불과해 적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B 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간첩 방조’로 보기 어렵다”면서 “간첩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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