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하마 주둥이 병신 집구석에 비교하노"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18 [10:50]

"어디 하마 주둥이 병신 집구석에 비교하노"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18 [10:50]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단톡방에서 타인에 대해 비방ㆍ욕설을 하면 최소 벌금 1백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이 캡처된 게시물은 이 사건 피고인이 원고 안씨에 대해 '하마주둥이' 관련 게시 욕글을 상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한 것 중의 하나다. (자료= 원고 안씨 제공)    

 
 
카카오단톡방에서 서로 험담을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수년째 서로에 대한 고소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법률닷컴 취재진이 만난 안씨는 "(피고측이)징역 8개월 구형을 맞았다. 현재 재판중인데 카카오단톡방에서 지속적 모욕발언과 심지어 다른사람 명의도용해서 비방한 혐의로 구속형이 나온것"이라며 "SNS에서 이런 구속형은 처음일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고소공방을 벌이면서도 단톡방에서 아직도 신경전을 오고가고 있다. 그러면서 벌금만 차곡차곡 쌓이게 됐다고 한다.
 

   "어디 하마주둥이 " 관련 판결  (자료=안씨 제공)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벌하는 죄를 말한다.
 
사회통념상 명예가 손상되고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욕한 대상이 모호하지 않고 특정되었는지를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따진다. 이 세 가지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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