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9 [04:12]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19 [04:12]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년 단체 기자회견이 18일 열렸다.   © 이재상 기자

 

615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년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는 18일(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청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2000년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 22돌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게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민애청 측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두 저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며 남북공동선을 발표했고 그 후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했으나 여전히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어 민족화해와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은비(26) 회원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상호인정'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화해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가 김호 씨의 사건을 보더라도 심지어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통일은커녕 남북교류협력도 요원할 뿐"이라며 615선언 정신을 살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정문식(39) 민애청 회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평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협상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평화협정 논의 등은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은 주적이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 중심의 교육과 이를 통한 정신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일부 장관만의 인식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과제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란 인식을 강화하겠다는데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발언을 진행한 김태중(34) 민애청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결만 조장하는게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정당한 독도 해양 조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 독도 영토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도모한다는게 말이되냐"며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결과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지금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22년 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맺은 6월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6.15 선언을 이행하는 길은 바로 남북 대결과 외세와의 전쟁 연습이 아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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