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토착왜구' 표현 명예훼손 적용될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09:17]

기사에 '토착왜구' 표현 명예훼손 적용될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20 [09:17]

극우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의 성격을 전달하면서 집회 주최측에 대해 '토착왜구들'이란 표현을 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장교에 얼마 병사에 얼마...호사카유지 교수는 위안부가 단체 성폭행이었다는 증거를 대라

 

이는 2020년 10월경 세종대학교 앞에서 극우단체들이 권위적인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유지 (당시 세종대교수)교수 규탄 집회에서 나온 구호이다. 

 

2020년 10월초 어린이대공원 정문앞에 위치한 세종대학교 앞에서 극우단체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주장하며 호사카유지 (일본인 교수)당시 세종대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들의 집회 현수막과 손에 든 핏켓의 문구를 보면 '위안부는 매춘' 이라는 의미를 시사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 K기자는 일제치하에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 할머니들 위안부에 대해 매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토착왜구'라고 기사에 써서 집회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으나 불기소처분ㆍ무혐의를 받았다. 

 

 2020년 10월초 어린이대공원 정문앞에 위치한 세종대학교 앞에서 집회하는 극우단체, 이들의 피켓 문구를 살펴보면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의미를 시사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K기자는 일제치하에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 할머니들 위안부에 대해 매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토착왜구'라고 기사에 써서 집회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으나 불기소처분 ㆍ무혐의를 받았다.  (사진= 법률닷컴)

 

당시 현장 취재를 하던 S매체 K기자는 기사에 집회를 개최한 주최측에 대해 '토착왜구'란 표현을 썼다. 얼마 후 K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K기자는 경찰조사에서 "토착왜구는 욕이나 비하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다, 또 토착왜구는 당시 집회 현장에 맞불집회를 나온 세종대 교직원들 등 참가자들이 했던 발언으로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라고 소명했다.

 

K기자는 송파경찰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같은 '토착왜구'에 대한 정의와 팩트체크가 정리된 자료들을 토대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얼마후 고소인측은 형사 고소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따라서 K기자는 이번에는 기사에서 표현한 '일본 극우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집회'에 대한 자료나 근거가 당시 집회 현장영상에 있다는걸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닷컴은 <기사에 '토착왜구'표현 명예훼손 될까?> 후속 취재를 이어간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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