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0:28]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20 [10:28]

▲정의의 여신     ©법률닷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는 상속개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개시는 상속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적용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가 되어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생기고 그때로부터 유류분 권리자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조건이 갖춰진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1117조는 기간을 규정한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고 돌아가신 후로부터 1년 내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 

 

엄 변호사는 “가령 15년 전 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상속이 개시된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증여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아버지가 상속인에게 돈을 준 시점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친족이 아니거나 1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제3자 증여일 경우 재산을 물려준 시점이 중요하다”며 “제3자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증여 사실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내 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증여일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재산을 준 게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권침해’ 사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권침해’는 단독이나 공동 1순위 상속인임에도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생기는 재산권 침해를 말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권침해가 생겨야 제기할 수 있고 뒤늦게 상속권침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증이나 유언이 없었다면 모든 1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권침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