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 투여해 죽인 환자 사체 유기 의사 면허 재발급 허용...'법원 "면허 박탈 후 충분히 반성했다"'
법원이 마약 투약과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했던 의사에게 다시 면허를 발급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주심 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환자에게 마약을 투입해 사망하게 하고 그 사체를 유기해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 12년 차인 김 씨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던 지인에게 13종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까지 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해 지인은 사망 했고 이후 김 씨는 사체를 인근 공원에 유기했다. 결국 김 씨는 이런 사실이 발각 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당한다. 이후 김 씨는 보건복지부에 재발급 신청을 한 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김 씨는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혼동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이혼은 물론 의료업계와는 상관없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는 등 생활을 해왔다’며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 면허를 재발급해줄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김 씨의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하다”며 “재발급을 거부한 복지부가 면허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12년 산부인과 전문의 경력 등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감안하며 ‘김 씨의 범행은 단순실수가 아니며 의도적 약물 주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후 유사 소송의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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