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 사기 빗썸 '이정훈' 공판, '증인신문' 쟁점과 거리멀어

은태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07:07]

1600억원 사기 빗썸 '이정훈' 공판, '증인신문' 쟁점과 거리멀어

은태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6/23 [07:07]
1600억 원대 코인사기 재판에 대한 피고인측 증인 신문이 7월 19일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600억원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7월 중순 피고인측 증인 신문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21일 빗썸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 (사진=은태라기자)

 
검찰은 피고인 이정훈 전 의장이 고소인 K 회장을 기망하여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위한 자금일부인 1120억 원을 비롯해 인수에 필요한 주식 매매대금 잔금 담보 명목의 5000만달러(약568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K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말 빗썸코리아 인수를 위한 계약금, 중도금 1100억원을 내고 잔금 3300억원은 이듬해 2월 완납하겠다고 밝혔었다. BXA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 기축통화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XA코인은 빗썸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했고, K 회장은 빗썸 인수에 실패한다. 이에 K 회장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하여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의장측 변호인은 K 회장이 국내에서 ICO(암호화폐공개)가 금지되어 빗썸거래소에서 BXA코인 상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맞서면서 국내에서 ICO를 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다. 
 
11차 공판에서는 코인 개발업무에 관여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BXA코인의 전신으로 알려지는 BB코인과 BXA코인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정훈 전 의장, K 회장 모두를 싱가폴에서 봤다고 했다. 
 
피고 이 전 의장측 변호인은 증인 A씨가 BB코인 개발 업무를 담당했을 당시에는 이정훈 전 의장을 봤을지 모르나, BXA코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가 BXA코인 관련 업무를 위해 싱가폴로 파견갔을 시기에 이정훈 전 의장은 싱가폴에 입국한 적이 없다면서 시기를 혼동한 것 아닌지 물었다. 
 
그러자 증인 A씨는 "BXA코인 업무 때 이정훈 회장(전 의장)을 싱가폴에서 봤다, 저는 봤다"고 강조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피고인(이정훈 전 의장)을 싱가폴에서 봤다는데 BXA코인을 위한 업무 당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보면 증인이 싱가폴 체류 당시 피고인은 싱가폴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또 ‘K 회장이 BXA코인 상장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팀에서 (코인 개발, 상장)한다고 하면 오너도 마음대로 못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빗썸이 홈페이지에 BXA코인 국내 판매 우려에 대해 게시한 공지사항을 봤느냐는 질문에는 “거래소 코인이라며 사기치는 일이 많아 속지 말라는 공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BXA코인 뿐만 아니라 거래소 코인을 빙자한 사기 코인이 많음을 언급했다. 
 
BXA코인이 거래소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적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배석판사는 BXA코인을 기축통화, 수수료 등에 사용하려면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증인은 "상장을 해야 (수수료 등 혜택을) 얻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오후 재판은 증인 B씨가 불참하며 일찍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6차 공판에서는 BXA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고, 이를 믿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다수 나온 바 있다. 
 
12차 공판은 오는 7월 19일 속개된다. 
 
 
법률닷컴  은태라,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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