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지인 사망에 이르게한 태권도 유단자 상해 혐의는 유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5:17]

폭행으로 지인 사망에 이르게한 태권도 유단자 상해 혐의는 유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23 [15:17]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법률닷컴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일주일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태권도 유단자에게 상해죄만 적용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판결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강화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지난 20218월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B 씨는 7일 후 사망했다. 원인은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밝혀졌다.

 

B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A 씨의 폭행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1심 재판에서 A 씨는 상해혐의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치료를 거부해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폭력 전과가 많고 폭행 당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걸 예전할 수 없었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하면서도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는 것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을 다시 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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