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탈북자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2:04]

무연고 탈북자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4 [12:04]

무연고 탈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법률닷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3일 대부분이 무연고자인 탈북자들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여 향후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연고 탈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면 북에 남겨진 유족들이 탈북 해 국내 정착하게 되는 경우에 남겨진 재산을 수령 받을 수 있으며 또 향후 있을 통일에 대비해서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탈북민들이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호 받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전에도 탈북청소년 실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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