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ㆍ한전 '수의계약' 등 적정성 감사 마쳐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6:18]

감사원, LHㆍ한전 '수의계약' 등 적정성 감사 마쳐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6/24 [16:18]

감사원이 한국토지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체결한 계약 업무 중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등과 사전접촉 등을 통하여 심사·평가 등에 영향을 미쳐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원 홈페이지 이미지

 

2021년 3월 국회와 언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용역 등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이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실시 이유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실시 과정으로는  실지감사에 앞서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퇴직자 재취업 현황, 공공기관과의 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그리고 사전에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1. 8. 23.부터 LH, 도로공사, 한전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실지감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 8. 23.부터 같은 해 9. 16.까지(1단계: 2021. 8. 23.~9. 3., 2단계: 2021. 9. 6.~9. 16.) 총 19일 중 필요한 기관, 인원의 경우에 한하여 기관에 방문하는 등 실제 출장을 탄력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 이후 감사원에서는 답변서에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 5. 26.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 또는 그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 퇴직자와 관련된 수의계약은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보도자료

 

또한,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대상기관별 퇴직자 재취업 및 계약 현황으로는 LH 등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는 [표 2]와 같이 2016. 1. 1.부터 2021. 3. 31.까지 2,342명이며 이 중 1,118명(47.7%)이 해당 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 한것을 알 수 있다.

 

   감사원 보도자료 -표2-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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