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율 '60%' ↓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6/25 [13: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율 '60%' ↓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6/25 [13:29]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타인의 불법토지점유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 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도 조정한다. 2021년 2월 17일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당해연월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법률닷컴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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