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들어간 건 주거침입 아니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26 [09:23]

“조합원 다수가 시청 1층 로비 들어간 건 주거침입 아니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26 [09:23]

▲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6월 16일 A노동조합 조합원 B씨와 C씨에 대해 관리자의 의사를 주된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B씨 등은 2018년 10월 30일 15시 30분경 김천시청에 1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김천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면서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재판부는 “김천시청 1층 로비는 업무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면서 “B씨 등은 2018년 8월경부터 연일 김천시장의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있기 전에도 위 집회·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김천시청 1층 로비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하며 1층 로비에서 1인 시위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인 2018년 9월 12일 김천시 공무원들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김천시청 1층 로비 진입을 제지한 적이 있지만, 이는 위 참가자들이 출근하는 시장을 따라 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나, 2층 시장 집무실 진입을 우려하여 제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 당일 14시경부터 김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김천지역본부 주최 ’도보순회투쟁 출정식 및 기자회견‘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참가 조합원들 중 5명이 15시10분경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김천시청 2층에 있는 시장 집무실에 들어갔다”면서 “이러한 소식과 이들이 강제로 끌려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위 행사 참가 조합원들이 김천시청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조합원들은 약 30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김천시청 1층 중앙현관을 통해 1층 로비에 들어가면서 김천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이 현관을 밀고 들어갔다거나 기타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 당시 위와 같이 5명의 조합원들이 2층 시장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김천시 공무원들 다수가 1층 로비에서 2층 시장 집무실로 올라가는 계단만 막고 서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층 로비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CCTV 영상으로는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해산 직전 2회 가량 함께 박수 치는 모습만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1층 로비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이 19시경 해산하여 김천시청 밖으로 나간 뒤에도 한동안 1층 중앙현관문은 개방되어 사람들이 출입하였다. 김천시 공무원들이 김천시청 중앙현관문을 잠그고 조합원들의 1층 로비 출입을 막기 시작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김천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천시청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C씨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김천시청에 들어간 행위가 김천시청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시청 로비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따라서 B씨 C씨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관리자의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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