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입에 소변보고 폭행한 엽기적 남편 징역 3년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2:50]

아내 입에 소변보고 폭행한 엽기적 남편 징역 3년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27 [12:50]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부인의 신고에 엽기적 가행행위 등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씨는 A 씨의 가정폭력을 견지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B 씨를 7여 차례 폭행을 했으며 폭행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을 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7월에는 B 씨의 입에 소변을 보면서 얼굴과 머리 부분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으며 같은 달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B 씨 얼굴에 뿌리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폭력과 엽기적인 행위를 참지 못하고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1심에서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익 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근거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7월에 있었던 얼굴 부위 소변 사건등에 대해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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