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토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6:50]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토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28 [16:50]

 

▲ 권인숙 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신고에 대해 현행 관련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인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미등록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출산 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은 현행법 상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

 

현재 이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현재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권 의원은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보건, 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권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외에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3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 참여자는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강선우, 강은미,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의겸, 김철민, 김홍걸, 남인숙,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주민, 백혜련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장혜영, 정일영, 정춘숙, 천준호,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의원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