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양형' 위해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하는 법안 발의'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특정성별이 총 구성원의 10분의 6 초과 금지'객관적 양형 실현을 위해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8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양형위원회는 남성위주의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다양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양형기준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양형위원회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총 위원수를 15명으로 변경하며 특정성별이 총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워회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용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 할 수 있는 양형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