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한국 분쟁 10년만에 종료..'ISDS 대응 강화 요구'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7:36]

론스타-한국 분쟁 10년만에 종료..'ISDS 대응 강화 요구'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29 [17:36]

▲ 세계은행 론스타   © 법률닷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10년 만에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120일 안에 최종 심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66월 최종 심리기일 종료 된지 6년여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투자수익금의 부당한 과세등의 이유로 2012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467950만 달러 (약 6조48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자신들이 200313834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에 대한 2007년 매각 시도 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무산되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국제법류 및 조약에 따라 공정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오히려 론스타가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9157억 원에 매각하며 이른바 먹튀를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에서 관계부처 TF'를 꾸렸고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해왔다.

 

절차종료선언에도 120일 내 선고 기간에 필요시 60일 추가 재량 규정이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46조에 따라 최장 180일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지난 10년간의 막대한 중재인 보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 분쟁 사건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이란 투자자 제소로 한국이 730억 원 패소 당한 반납대상 금원 은행원 횡령사건의 판정문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법무부는 판정문 선고시,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 대형로펌이 아닌 정부법무공단이 ISDS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국제중재에서 민변의 변론 신청, 참관 신청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등 밀실 진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하고 (궁극적으로는) ISDS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판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론스타 분쟁을 포함 7건의 ISDS에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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