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대리인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 시행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04:15]

자격자대리인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 시행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30 [04:15]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ᆞ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위임인 확인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 반영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를 위하여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되고 있으므로, 출석주의에 따른 당사자 확인의 기능은 자격자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의 시행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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