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을 동원해 2010년 1월경 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자신은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며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총 1만2천880건의 댓글과 SNS 글 가운데 101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본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지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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