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천왕사지' 정비사업 설계변경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3 [03:47]

경주시 '사천왕사지' 정비사업 설계변경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03 [03:47]

법원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1차 설계변경 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B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기존 설계에 발견된 오류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수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에 관한 것" 이라면서 "공개로 경주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의 지방행정 및 문화재 복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감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주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A씨는 경주시에 사천왕사지 기단복원 등 정비사업의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2021년 7월 13일 "공사용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구조계산서, 설비계산 관계서류, 지질 관계서류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와함께 "제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하여는 위 정보가 사업자의 경영상 지적 재산권 및 사업상 노하우와 같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설계, 시공 노하우 등이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에도 해당되어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경주시를 상대로 B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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