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구금 상한 명시 법안 발의..기본권 침해 최소 기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15:34]

외국인보호소 구금 상한 명시 법안 발의..기본권 침해 최소 기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04 [15:3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1. 1. 13.(수)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법률닷컴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난 1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어 무기한 구금조차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현행법은 위헌법률심판에서 과반인 5인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나 정족수 6인 이상이 되지 못하며 합헌으로 유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최대 12개월로 명시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 측은 보호외국인 지난해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을 포박당하고 등 뒤로 두발이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면서도 발목 수갑과 전신 결박용 의자 등 고문 장비와 구분이 어려운 기구를 보호 기구로 규정했다면서 이름만 보호소인 외국인 보호소에서 무기한 구금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이용선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철, 김영호, 윤호중, 이용빈, 홍석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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