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마사회 공익제보자 보호 의견서 법원 제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05:01]

참여연대, 한국마사회 공익제보자 보호 의견서 법원 제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05 [05:0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가 4일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에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이하 'PCSI') 조작 사실을 부패신고한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가  2019년 언론에 먼저 제보한 후 한국마사회 감사실에 자진해서 제보자가 본인임을 밝힌 일련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한국마사회가 내부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공익제보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급히 신분보장조치 내리도록 두 차례 의견서를 발송하여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감사실에서 PCSI 조작을 진술한 행위가 문서에 의하지 않고, 부패행위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진술도 아닌 내부감사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이유로 김정구 씨의 행위를 부패행위 신고로 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취소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신고방법을 규정한 것은 신고제도를 악용한 익명의 허위 부패 신고를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적정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신고방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이미,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체계 및 보호 보상내용이 거의 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호조치결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호조치 요건을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0.5.8. 선고 2019구합75877 판결)”고 강조했디.

 

계속해서 “이에 더해,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신고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가 비교적 엄격한 방식에 따른 신고방법을 규정한 취지는 법의 신고제도를 악용한 익명의 부패행위 신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적정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 신고 당시의 신고방법에 일부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신고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이후의 절차에서 하자가 적정히 보완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신고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78534 판결)”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비록 공익제보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신고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언론 제보 이후 감사실 조사를 통해서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부패행위 증거의 위치 등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마사회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조직 내부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비위를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부정한 일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신고 이후에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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