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학생 대학입학 특혜 주는 법안 발의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2:12]

다자녀 가구 학생 대학입학 특혜 주는 법안 발의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05 [12:12]

▲ 신동근 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국내 출산률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녀 가구 학생이 대학입학 특혜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 법안은 계속되는 저출생으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올해 학력인구 역시 5년 전에 비해 98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학입시 특혜라는 양육환경 개선점을 제시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대학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신동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면서 현재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신동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김교흥, 전용기, 이용빈, 이수진, 박상혁, 장경태, 김병욱, 윤관석,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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