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보호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청소년 복지지원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집을 떠나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과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탈청소년’으로 게재 되어 있는 법안 문구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이들의 현황 및 실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해 지원 정책 수립하도록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기본법’도 함께 발의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그간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일탈청소년’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그 어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