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제평위’ 무분별한 뉴스검색 계약해지 급제동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06:52]

포털사이트 ‘제평위’ 무분별한 뉴스검색 계약해지 급제동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06 [06:52]

▲ 포털사이트 제휴매체 이미지 캡처   © 이재상 기자

 

법원이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058)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6월 14일 ㈜이에스지미디어가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심사규정 및 이에 따른 제평위의 요청, 의견, 권고 등을 준수하며, 상대방이 제평위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조항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언상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제평위 심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불복절차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휴약관을 부제소합의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하더라도, 제평위의 해지 권고 등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네이버 주식회사는 제평위의 재평가 및 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포털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포털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면서 “뉴스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과 시정요청, 경고처분, 노출 중단 등 제재조치가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 신문사의 경우 제휴계약이 해지된다면 사실상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심사규정을 보면,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며,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의 정함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해지사유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지조항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 재평가에서 탈락할 것인지, 즉 해지권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제평위가 자의적으로 재평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자인 채무자가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또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기준은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재평가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재평가 결과와 사유도 통보되지 않아 어떠한 사유로 재평가에서 탈락하여 제휴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에스지미디어는 네이버주식회사와 2017년 7월 1일경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어오다 2021년 6월 11일 제평위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휴계약을 해지 당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