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법안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 및 철강재 적용대상 포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1:0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법안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 및 철강재 적용대상 포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06 [11:09]

▲ 김수흥 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관련 제도 적용대상을 철강재까지 확장해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6일 이번 년 말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 지급 지급을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시행돼 왔다.

 

실제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졸음 운전 등이 줄어들어 화물운손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해당 제도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들이 안전운임 미지급과 불법수수료 수취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그런 폐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착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일몰 연장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고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간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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