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인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살인미수혐의로 남편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중이었던 이들 부부는 지난달 13일 저녁에도 남편 A 씨가 자택에 찾아와 부부싸움을 벌였고 저녁 11시40분 경 아내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해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철수 한다. 하지만 1시간 뒤 B 씨는 A 씨가 베란다를 통해 다시 집에 들어오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도착한 경찰이 수색을 펼쳤지만 A를 찾지 못했다.
사라진 A 씨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B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B 씨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실제로 다리에 자해를 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A 씨는 14일 오전 8시40분 경 딸의 등교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딸과 함께 밖으로 나온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현장에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건 사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