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 휴대폰 가격' 지하철 상습 폭행녀 '징역 1년''지하철 폭행 2회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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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률닷컴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 승객이 말렸지만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A 씨가 벌였던 또 다른 지하철 폭행사건에 지난 3월 있었던 폭행 사건을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된 것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3월16일 지하철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는 바닥에 침을 뱉던 A 씨를 나무랐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내리쳤고 이를 막는 B 씨에게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나 경찰 빽 있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A 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음료수를 머리에 부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와 합의 노력 ▲과거 따돌림 전력 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