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친족 군대 및 체육단체 내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1:29]

대법원 양형위, 친족 군대 및 체육단체 내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07 [11:29]

▲대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지난 5일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가중처벌 요건을 추가하고 군대 및 체육단체 내 성범죄형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서 이번 의결된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101일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심의 의결된 수정안은 지난 양형위원회 116차 회의에서 결정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를 재수정한 것이다.

 

이번 확정안은 특히 성범죄 후 2차 가해를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하고 그 범위를 대폭 넓히고 명칭도 ‘2차 피해 야기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두 2차 피해야기에 해당하게 됐다.

 

친족 간 강간시 주거침입 등이 동반된다면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형량을 1년 씩 늘렸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 지역3~56개월에서 징역 36개월~6년으로 6개월 늘렸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추행죄 역시 1년씩 강화되며 친족간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은 가증인자가 있을 때 징역 5~8,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징역 6~9년이 권고됐다.

 

군대와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 내 발생하는 성범죄 형량도 강화되며 그 범위를 확대했다.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가운데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양형인자 범위가 협소해진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삭제되었다.

 

특별가중인자 중 군대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에 있는 경우 군대를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로 수정했으며 지휘관계 역시 지휘감독관계로 범위와 의미를 확장시켰다.

 

그동안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인으로 구분되던 고령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안에서는 고령을 삭제했다.

 

그 외에도 성적 수치심용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주거침입 동반 강제추행시 실형만 선고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정의 규정 삭제 등이 이번 수정안에 실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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