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여경 두 차례 유사강간 경찰.. 항소심도 실형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6개월 감형..3년6개월 징역형 선고 '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6:18]

'술 취한' 후배 여경 두 차례 유사강간 경찰.. 항소심도 실형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6개월 감형..3년6개월 징역형 선고 '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07 [16:18]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후배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 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장판사 문광섭)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해 1심 징역 4년보다 6개월 감형된 3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모범적인 지위에 있어야 했는데 A 씨의 범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법정 형이 워낙 무거워서 그 이상의 감경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경찰관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던 A 씨는 1월과 5월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 후배 경찰관을 유사 강간했다. 특히 5월에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은 지난해 8월 성추행 사실을 고소했고 A 씨는 같은 달 경찰에 구속당하며 직위해제 됐다.

 

1심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징역 4년의 형이 무겁다6개월 감형의 판결을 내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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