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소송' 항소심은 패소..'서울고법, 자체 감싸기 판결(?)'

'미디어오늘 "서울고법 '거부처분 아니다' 주장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용" 주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1:45]

'법조기자단 소송' 항소심은 패소..'서울고법, 자체 감싸기 판결(?)'

'미디어오늘 "서울고법 '거부처분 아니다' 주장 서울고법이 사실상 인용" 주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14 [11:45]

미디어오늘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법조 기자단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법조기자단 카르텔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법률닷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재판부는 13서울고등법원장이 미디어오늘의 서울고법 출입증발급 신청거부 처분을 한 적이 없어 궁극적으로 신청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미디어오늘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지난 202012월 서울고검과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출입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을 거부당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헌법소원과 함께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법을 상대로, 뉴스타파와 셜록은 서울고검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을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서울고법)가 행정재산인 청사 내 기자 공간 사용 및 출입기자 표식 발급 여부를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법조기자단)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서울고법의 거부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지난 6월 판결에서 미디어오늘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며 이미 기관 내 폐쇄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법조 출입기자단의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관행임이 명확해졌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서울고법의 거부 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리며 1심을 뒤집었다. 미디어오늘 측은 13일 작성한 관련 보도에서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장이다보니 서울고등법원에서 감싸기 판결을 내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원고 측 소송 법정 대리인인 최용문 변호사 발언을 인용하며 판결을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측은 또 서울고법은 202012월 당시 통지를 두고 기자실 사용절차를 안내한 것뿐이며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당시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공식 루트를 통해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수용하려는 점 지속적으로 (기자단) 숫자도 늘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현 기자단 운영구조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재판에서 사실상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 출입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기자가 검찰과 법원기자실을 출입하려면 검찰과 법원이 아닌 이미 기관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법조기자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조기자단 심사 자격에 들려면 매체는 최소 3명 이상의 기자로 법조팀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법조팀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법조 기사를 꾸준히 써야한다. 해당 사항이 충족된 매체는 기존 기자단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지 법조 출입 기자단 일원이 되며 법조 기자실 출입이 가능해진다.

 

법조 출입 기자단 소속이 아닐 경우 검찰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발표 등 정례 브리핑 취재가 불가능한 것 뿐 아니라 판결문 공람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에서 노트북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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