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용되는 ‘간사’라는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라는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명칭 ‘간사’는 이미 전국 17개 모든 광역 의회에서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간사’라는 직책의 국립국어원에서 내린 사전적 의미는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교섭단체를 대표해 각 상임위원장들과 의사일정 협의와 위원장의 부재 및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의 ‘간사’와는 거리가 있다.
국회사무처 발간 ‘의회외교 영문 표기집’에서도 ‘간사’는 Vice Chairperson로 표기하고 있어 부 위원장과 그 의미가 더 가까운 실정이다.
제21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되어 있는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해 그 책임을 강조하고 대내외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이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박성중, 박진, 신원식, 윤한홍, 이만희, 이용호, 이철규, 이태규, 임이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했으며 이중 11명이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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