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지켜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8:28]

5.18단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지켜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7/14 [18:28]
5.18 기념단체들이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사진은 2020년 5.18 기념일 행사  (사진=은태라기자)

 
이날 세미나에 영상축사를 보내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중심 개헌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개정의 최고 정신"임을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7월 초 하반기 국회의장 수락 연설에서 "낡은 헌법은 뜯어 고쳐야 한다"며 "5.18정신 전문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그리고 (사)미국헌법학회 등이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모임의 황일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미나는  5·18정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5·18민주화운동(아래 5·18)을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며 "5·18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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