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 필요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00:43]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 필요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18 [00:43]

▲대법원 정기회의 자료사진     ©이재상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지난 7월 14일 회의 끝에 최초 천거된 대법관 후보 21명 중 이균용(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현직 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최종 후보 3인은 ‘서오남’으로 이변 없어 사법농단 부정한 판사가 사법 독립 신념 갖고 있다는 평가는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오·남(서울대 출신 · 오십대 · 남성) 후보들로 추천된 것”이라면서 “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하면서,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등’을 겸비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구체적인 추천근거를 제시하고 않았고 일부 후보의 경우, 추천사유에 배치되는 과거 행보에 불구하고 추천되었다. 이에 제청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적절한 해명과 엄격한 추가 검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3명의 후보가 이변 없이 ‘서·오·남’으로 구성된 것은 당초 천거된 21명의 후보에서부터 다양성이 결여되고 출신학교, 성별, 사회적 계층이 편향되었던 만큼 당연히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그러나 그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추천위가 제시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의 판단기준이 실제 후보자들에게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떠한 추천근거로 이들이 제청 후보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이균용 법원장의 과거 행보는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2018년 사법농단 의혹 당시 개최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사법농단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안이며 사법부가 이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계속해 “이균용 판사는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면서 “또한 이 판사는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2020노531)에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무죄의 이유는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성창호 판사가 현직 법관 비리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영장심사 결과와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실무적 보고에 불과하며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영장 발부를 전담하는 판사가 법관 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급자에게 영장 처리결과와 사유, 검찰 수사 상황까지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법원 스스로 ‘영장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서 ‘독립’이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며, 사법부라는 ‘조직의 독립’을 말하지 않는다”면서 “사법농단과 같이 재판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태의 중대성을 부정한 판사가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와 법원개혁을 약속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상과 같은 점에 대하여 엄격한 검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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