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가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2022형제20534 사건을 경찰서로 타관 이관한 결정에 대해 평등권과 청원권 그리고 재판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동 제2항(시행 2022. 9. 10.)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시행 2021. 1. 1.)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과 재판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법률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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