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발의됐다

'고용진 "2020년 여야 합의로 대폭 낮추기로한 증권거래세 尹정부 들어 소폭인하로 변경 동의 못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0:22]

증권거래세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발의됐다

'고용진 "2020년 여야 합의로 대폭 낮추기로한 증권거래세 尹정부 들어 소폭인하로 변경 동의 못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7/20 [10:22]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0.23%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해만 거래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15조원을 넘는다. 이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보다 훨씬 적은 15천여억 원에 불과하다. 종목당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증권거래세를 2023년 부터는 0.15% 낮추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10억 원대 주식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범위를 100억 원까지 오히려 더 낮춰 부과 대상을 축소하기로 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를 내년까지 0.2%로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내년까지 0.1%까지 낮추고 2025년까지 완전 폐지해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고용진 의원은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고용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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