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를 앙갚음 하려 흉기를 준비하고 시비가 붙은 고등학생을 찾아내 64차례나 찔러 살인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16년형의 중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유석철)은 19일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16년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2월1일 저녁 A 씨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 고등학생 B 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쳐 잠시 시비가 붙었지만 별 일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A 씨는 인근 편의점을 들르고 나오다가 또 B 군 일행들과 어깨가 부딪히게 된다.
결국 A 씨와 B 군 일행 4명 사이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수적으로 밀린 A 씨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다. 파출소에서는 A 씨는 폭행피해자라고 주장해 훈방 조치됐지만 분을 참을 수 없던 A 씨는 흉기를 준비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뒤 시비가 붙었던 B 군을 찾아 나선다.
귀가하던 B 군을 발견한 A 씨는 곧바로 달려가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 64차례나 무자비하게 B 군을 찔렀고 결국 장기가 파열되며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검찰은 ‘범행도구 미리 준비’ ‘64차례나 찌른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구속된 후에도 총88회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징역 16년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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