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남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4 [04:24]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남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4 [04:24]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 이재상 기자

 

10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9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와 B(21) 씨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1년씩 늘어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피해자 C씨(여, 16세)를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2020년 6월 21일경부터 2020년 7월 20일경까지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 모텔에서 약 30회 성매매 행위를 알선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신체 치수 등을 휴대폰 앱에 올려 성매수남을 찾은 뒤 하루 1~2회씩 성매매 행위를 알선했다. 또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조건만남을 안 할 거면 데려다 줄 수 없으니 부산에 혼자 가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로 탕진했다. 피해자는 조건 만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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