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04:21]

[포토]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5 [04:21]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날 축사에서 “국제사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와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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