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한 남성에 실형선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15:11]

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한 남성에 실형선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25 [15:11]

 

▲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법률닷컴

 

30대 남성이 수차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또 음주운전을 해 법정 구속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25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지난해 11월 저녁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 만취상태로 운전한 무면허자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2일 새벽에도 A 씨는 또 술을 마신 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 농도는 0.19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달아 범행했다면서 “A 씨의 죄질이 내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실형 2년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 구속 시켰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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