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수차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또 음주운전을 해 법정 구속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은 25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지난해 11월 저녁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 만취상태로 운전한 무면허자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월2일 새벽에도 A 씨는 또 술을 마신 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 농도는 0.19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달아 범행했다”면서 “A 씨의 죄질이 내우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실형 2년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 구속 시켰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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