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코인 사기 형사 재판 중 해외 매각움직임 논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0:26]

‘빗썸’ 실소유주 코인 사기 형사 재판 중 해외 매각움직임 논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6 [10:26]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코인사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 매각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매각이 성사될 경우 먹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의 30세 억만장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회사는 기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빗썸 대변인은 이 같은 매각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FTX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빗썸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뱅크먼에 대해 “불안정한 기업을 지원하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시장 혼란을 기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또 빗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FTX와 미국계 기업인 FTX US에 대해서는 “이번 주 신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뱅크맨-프라이드는 지금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입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빗썸의 매각움직임이 이번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빗썸은 2020년 8월경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초에는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고 김정주 NXC 대표가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경 법원이 이 전 의장의 주식을 가압류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경에도 위메이드가 비덴트에 또 한차례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빗썸 인수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위메이드가 두 차례에 걸쳐 500억 원 규모의 BW, 300억 원 규모의 CB를 인수하면서다.
 
위메이드의 이 같은 투자에 대해 빗썸 인수 가능성이 대두되며 추가 출자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5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2대 주주를 확보했으면서도 추가 출자를 단행한 것은 비덴트가 발행한 CB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2대 주주 자리가 불안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빗썸이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천문학적인 흑자를 시현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이정훈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재판이 열리는 311법정 (사진=은태라기자)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빗썸 해외매각 움직임을 전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전 의장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뿐 아니라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는 등 국적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대부분의 자산 또한 해외에 있는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매각이 성사되면 그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매각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해외매각이 성사될 경우 그 대금을 외국에서 수취하게 된다. 또 이 경우 사후 공시 제도의 맹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모든 거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다시 말해 현재 1600억원대 코인 사기 사건으로 재판으로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면서 “국내에 거소가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이 전 의장의 해외 도주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지난 7월 19일 예정된 공판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재판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코인 사기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더 이상 피고인 측 호화 변호인단의 재판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공판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첩경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재판은 지난 6월 21일 11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7월 19일 12차 공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신문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하루전 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측 핵심증인이지만 해외에 체류하면서 아직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한 K씨에 대한 절차를 마지막으로 결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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