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만 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6:25]

마스크 10만 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27 [16:25]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도매로 산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김경진 부장판사)27일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 식양처장에게 신고하는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초지를 위반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A 씨의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02월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A 씨는 마스크 공장에서 도매가 15400만 원에 구매한 KF94 마스크 10만 개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서 또 다른 중계업자인 B 씨에게 18700만 원에 판매해 3300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 A 씨 업체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마련된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33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에게 마스크를 구매한 중계업자 B 씨 역시도 구매한 마스크를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고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죄목으로 1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해당 식약처 조치내용을 몰랐다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 원만 선고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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