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무기수가 다른 수용자를 살해해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으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A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지난해 12월경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무기수 A 씨는 같은 수감실을 사용하던 40대 B 씨를 그달 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으며 사망 당일에는 가슴부위 등을 발로 수차례 가격해 정신을 잃은 B 씨를 1시간 넘게 방치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앞서 그는 2019년 금을 판매하려던 C 씨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고 C 씨가 가지고 있던 금 100돈과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속적인 폭행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하는 등 반 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며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며 분노했다.
한편 같은 수감실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 2명 역시 살인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 방조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과 징역5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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