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등으로 보호관찰 불가능.."피고 위해선 교정시설이 나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5:45]

정신장애 등으로 보호관찰 불가능.."피고 위해선 교정시설이 나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7/29 [15:45]

법원이 스스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한 노숙인 절도범에게 어쩔 수 없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28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17만원 어치 물건을 훔쳐 기소된 30대 노숙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해 노숙생활을 오래 해오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춘천시에 위치한 무인 아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결국 기소 당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당하자 A 씨는 다시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법원은 정신장애를 가졌음에도 가족의 방치로 노숙과 절도까지 이르게 된 A 씨를 가족한테 돌려보내도 올바른 보호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려 교정 시설에서 있게 하는 게 A 씨를 위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해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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