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과 어깨 부딪힘 '보복살해' 20대, '징역 16년형'에 불복 항소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7:51]

고3과 어깨 부딪힘 '보복살해' 20대, '징역 16년형'에 불복 항소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8/01 [17:51]
지난 2월1일 오후 11시 넘어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18)을 처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20)씨는 징역 16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은태라기자)

 
지난 7월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는 범행 동기가 됐다.
 
이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이게 됐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방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귀가한 이씨는 복수하겠다고 마음 먹고, 흉기를 2점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뒤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가 범행했다.
 
이씨는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했다. 그러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이씨는 "괜찮다"며 범행에 나선 것.
 
A군을 발견한 이씨는 "내가 누군지 기억 나냐"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A군은 넘어졌고 그 위에 올라탄 이씨는 수십회 찔러 범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 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씨는 구속기소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한테 폭행 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로는 "피해자가 일행들과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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