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허위 답변 논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03:29]

LX공사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허위 답변 논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8/02 [03:29]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이재상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제398회 국회 임시회 1차)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사실과 왜곡되게 허위로 그동안 LX공사에서는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인 동시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해당 측량업종 등록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중소기업자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용역 사업들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등이 하여야 할 민간 업무영역 사업들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공문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공사의 사업)에 따라 영상처리업 등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범위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LX 공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업은 공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여 민간시장 침해소지를 없애도록 조치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에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이 196건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은 공간정보 산업 등 정부정책 및 국민의 토지거래 등에 필요한 핵심정보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법령에서 정한 자만이 수행 가능(지적측량수행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해지적(미수치지역)의 지적측량업무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인, 측량장비 등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으로 민간일자리창출이 불가능 하고 특히, 도해지적 지적측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봉쇄되는 등 측량신청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지적측량은 법령에서 신청 후 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의 처리기간이 일부 1~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LX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를 다시 어느 곳에서도 호소할 곳도 없는 실정으로 민간에게 개방된다면 이러한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2004년에 제기되어 2007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 이후 그동안 측량장비의 발달과 함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도 세계측지계전환사업 등으로 도해지적의 지적도가 수치형태의 전자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전자평판으로 수치형태로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LX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도 민간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2012년부터 2020까지 민간업체 또는 LX공사 단독 수행체계로 시행했던 것을 2021년부터 LX공사에서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담당 일수와 공정이 LX공사보다 많음에도 LX공사의 업무분담비율을 민간업체보다 높게 편성(LX공사 65%, 민간 35%)되었기 때문으로 지적측량수수료고시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 품셈(LX공사 35%, 민간 65%) 및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율(LX공사 35%, 민간 65%)과 같이 현실성과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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