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자발찌 차고 가석방된 40대 남성이 식사 중 지인을 찌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장 차주희)은 1일 가석방기간 중 특수상해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 1년6개월 형을 받아 징역을 살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A 씨는 올해 3월 대전 한 식당에서 지인 B 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A 씨에게 B 씨가 ‘성범죄자나 전자발찌 착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A 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잘라 훼손을 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자숙해야 할 가석방 기간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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